▲ 경북도의회 전경.
▲ 경북도의회 전경.
경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1일 도의회 의정활동을 폄훼한 이유로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김준열 의원(구미)을 공개경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징계 수위를 두고 출정정지 15일과 공개경고 두 가지 안에 대해 표결로 결정했다.

특위위원은 국민의힘 6명, 민주당 3명 등 9명 의원으로 구성됐다.

▲ 김준열 도의원
▲ 김준열 도의원
김 의원은 지난 3월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부 지식인들은 국민의힘을 일본 극우세력인 ‘고쿠민노 치카라’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경북도의회에서는 일당 독재인 공산당과 가히 동급”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자신이 조례로 제안한 ‘경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보류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기본권 관련 법률상담 등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20명의 징계요구서 제출에 따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이날 김 의원이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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