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한 조건만남 여성과 성관계는 강간죄 해당

발행일 2021-04-15 16:37:5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한법률구조공단 본사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거부한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에 해당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관계를 거부한 성매매 조건만남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라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성복 판사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A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모바일 채팅앱 ‘즐톡’을 통해 B씨(여)와 성매매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공터로 갔다

B씨는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만 집에 가겠다”며 차량 문을 열려고 했으나 A씨는 B씨를 폭력으로 제압하고 성폭행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기 때문에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강청현 변호사는 “성매매 조건만남이라 하더라도 성관계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강간죄 처벌은 물론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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