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전 국민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방사능 물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앞으로 생선 등 수산물을 먹어도 괜찮겠느냐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가 실제 방류되면 수입 수산물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산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경북 동해안 주민들은 오염수 방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의 바다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해안 어민들은 “일본정부의 결정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수산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지역 수산업에 엄청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동해안 각 지자체의 관광산업과 해양 레저스포츠산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청정 이미지가 훼손되면 수상레저타운 등의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과 요트·윈드서핑 등의 해양스포츠산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경북도는 지난 14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구체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안전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면밀하게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의 결정 사항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가처분 잠정조치 포함)을 검토하라고 법무비서관실에 지시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와 달리 한쪽의 제소만으로 소송이 이뤄질 수 있다. 결과에 불응하면 유엔 안보리에 제재를 요구할 수 있어 판결에 어느정도 강제력도 있다.

일본은 오염수를 자국 내 매립지에 묻어 주변국에 피해를 주지 않거나 주변국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저장탱크를 증설해 보관하는 방법을 모두 외면했다. 모든 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결정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피해 자체는 안타깝지만 책임은 일본에 있다. 문명국가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이웃 국가들에 전가해서는 안된다. 무엇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취해야 하는 태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과의 협의나 양해없이 이뤄진 조치여서 국제적 비난이 더욱 거세다. 태평양 연안국인 중국, 러시아, 대만 등도 일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충분한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 중국, 러시아, 대만 등과 함께 ‘동북아 오염수 방류 저지 국가연대’를 결성해 공동 대처하는 방안 검토에 나서야 한다. 실제 방류까지는 2년 정도 시간이 남아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 경제에 위해를 끼치는 일본의 비상식적 기도를 저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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