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경정 벌금 800만 원, 경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식품업체 대표 및 브로

▲ 대구경찰청
▲ 대구경찰청
대구지역 식품업체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 고위 간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경찰청 A경무관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경찰청 B경무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C경정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성서경찰서 정보관 D경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식품업체 대표 E씨와 구속된 브로커 F씨도 무죄가 선고됐다.

A경무관 등 경찰 4명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식품업체에 대한 수사 내용을 업체 대표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경무관에 대한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공무상 비밀누설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A씨의 수첩 내용, 각종 행정 보고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보고라인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거나 참고인 조사 예정된 사실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가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이익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입증이 부족하고, 진술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식품 업체 대표를 위해 D경위를 통해 알아내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이들을 부당하게 회유 협박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무마하고 청탁할 의도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C경정의 경우 공무설비밀누설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D경위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C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배제할 목적으로 녹음 파일을 제공받아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직업상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경찰로서 21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D씨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진술서를 사건 관계자로 볼 수 있는 B씨의 요청에 따라 제공해 수사 공정성과 국가형벌권에 지장을 줬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경무관에게 징역 1년, B경무관에게 징역 10개월, 대구경찰청 소속 C경정과 성서경찰서 소속 D경위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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