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하라.”

발행일 2021-04-15 14:21:1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성명에서 “방류된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 이동, 동해안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촉발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에 오염수 관리와 처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와 경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해 동해안권역 방사능 감시 지점도 확대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박차양 위원장은 “방사능 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안전성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검증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는 범죄자나 다름없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도의회 도기욱 부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도의회에서도 동해안과 서·남해안 광역지방자치단체의회 등과 협력해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우현 도의장은 “일본 정부는 인접 주변국과 원전 오염수 처리방식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국제법상 대응 가능한 소송 등의 법리검토와 더불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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