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은 일률적으로 20%로 정해진 공공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용도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용도지역 간 용적률 형평성을 고려해 주거지역은 20%이상, 상업지역은 30%이상으로 달리 정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10%이상 20% 미만인 경우에도 건설비율에 비례한 용적률 완화산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대한 부담을 덜게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서민 임대주택 확충과 더불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활력 도모 및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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