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법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울 것

▲ 김병욱 의원.
▲ 김병욱 의원.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14일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성폭행 의혹 관련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이하 가세연)로부터 성폭행 의혹을 받은 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 사무처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제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다”며 “불송치(혐의 없음)”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결백이 밝혀진 만큼 신속하게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세연 무리들은 첫 방송부터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떠벌리며 정상인이라면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비방을 늘어놓았다”며 “그 후에도 여러 차례의 후속 방송에서 늘 시시덕대며 제 가족까지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서 질 수 있는 중범죄”라며 “저 흉포한 자들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1월6일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김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가 있다”며 “시·도당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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