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대구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완화하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발표 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안전대책본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 지침을 완화한 대구시에 엄중히 경고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방역 갈등이 불거졌다.
또한 최근 서울시가 ‘상생 방역’을 내세우며 독자적인 방역 매뉴얼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업종별특성에 따라 영업시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거리 두기 방안을 내놨다.
이처럼 ‘일관성’을 주장하는 중앙정부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지자체 간의 방역 갈등이 거세질수록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조치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감염병 집단 발생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보 교류 및 협의를 한 후 감염병 예방조치를 발표하도록 해 방역지침에 혼선을 제도적으로 방지토록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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