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 사진촬영 등으로 방역수칙 현장검거||위반 업소 영업주 물건 던지며 욕설 퍼붓기도

▲ 지난달 단속반이 대구 중구의 클럽골목에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습. 대구일보DB.
▲ 지난달 단속반이 대구 중구의 클럽골목에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습. 대구일보DB.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은 최근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점검을 나섰다가 난감한 일(?)을 겪었다. 방역 위반 사항을 적발해 업주에게 전달했을 뿐인데 심한 욕설을 들었기 때문이다.

해당 공무원은 “처음에는 황당하고 화도 났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주를 생각하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그래도 방역 수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설명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대구시와 일선 구·군청 직원들이 음식점, 유흥주점 등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점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년 넘게 진행되는 방역당국의 불시 점검에 지친 자영업자들이 점검 현장에서 불만을 쏟아내면서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업주로부터 하소연, 억울함은 물론 욕설까지 듣는 실정이다.

대구시는 수도권과 부산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유흥시설의 집합이 금지된 만큼 숨은 감염원의 지역사회 유입을 방지하고자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시 방역수칙 점검 단속반(이하 단속반)은 대상 업소에 대해 점검 시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증거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후 영업주에게 고지한다.

또 집합금지 시설이 영업정황이 발견될 때는 1~2시간 잠복을 하고 있다가 해당 업소가 손님을 받기 위해 문이 열리면 진입 후 증거 사진을 확보한다.

문제는 적발된 업주들의 반응이다.

‘우리 업소만 위반하고 있냐’며 반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여기에다 손님들까지 항의하는 경우가 있어 진땀을 빼고 있다.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든 업소의 경우 처음에는 협조적이다가도 방역수칙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면 오히려 짜증을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 구청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증거를 보여준 후 행정처분을 고지했을 때 물건을 던지거나 욕설을 퍼붓는 영업주분들도 있었다”며 “아직까지 다친 적은 없지만 단속을 하러 나갈 때마다 한 대 맞을 각오로 수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단속반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다.

장사도 안 되고 매출도 줄어든 상황에서 무관용의 법칙을 적용하면서까지 단속하는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지역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업소 적발 건수는 총 173건으로 이중 영업자준수사항위반은 108건이다.

대구시는 지난 11일 방역수칙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150만 원) 부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 단속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신경이 예민한 상태”라며 “되도록이면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적발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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