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경찰서(서장 박기남)는 오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4장) 홍보에 나선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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