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판
▲ 김용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휴게 및 일반음식점·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및 박물관·미술관 등에서의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음식점 및 제과점업에서의 지출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내수 감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및 제과점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구분해 소득공제율을 높여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휴게 및 일반음식점·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종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100만 원을 부여토록 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미흡한 지원에 많은 업종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방치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크게는 내수 진작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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