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 규모, 전년 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 경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포스터.
▲ 경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포스터.
경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펼친다. 12일부터 접수를 받는 이번 사업에는 7만여 개 사업장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도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17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6만5천여 사업장에 혜택을 줬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10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과 그 밖 5인 미만 업종이다. 지난해 연매출 4억 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도는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피해가 심했던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방문판매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원 금액은 전년도 카드 수수료 0.8~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업체당 최저 3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12일부터 온라인 ‘경북도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행복카드.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장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경북도경제진흥원(구미본부, 포항·안동지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및 현장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이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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