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땅 투기 의혹 농어촌공사 직원 영장 신청

발행일 2021-04-07 16:12:3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농어촌공사 영천지사 근무하면서 영천 임고에 5천㎡ 매입

이후 농촌정비사업 진행되면서 부지 크게 올라



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팀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던 2017년, 영천 임고면 하천 부근 땅 5천여㎡ 땅을 5억여 원을 주고 사들였다.

그는 당시 농촌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맡고 있었다.

이후 그가 매입한 땅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이뤄져 그의 땅은 가격이 크게 올랐다. 경찰은 A씨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A씨가 일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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