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 중점 단속



▲ 대구시 공무원이 대구의 한 대형공사장을 방문해 교통안전 준수를 홍보하고 있다.
▲ 대구시 공무원이 대구의 한 대형공사장을 방문해 교통안전 준수를 홍보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공사차량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 단속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일제 정비한다.

5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지역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3월18일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형공사장(41곳) 출입차량에 대해 안전운행 준수 교육을 실시한다.

또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통학로 주변 불법 주·정차,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공사장 출입구 안전요원 배치여부, 공사차량 적재물 추락방지 의무 위반 등 대형 공사차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부서)과 협업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등·하교 시간대(오전 7시30분~9시, 낮 12시~오후 2시)에 대구시, 구·군별 기동단속팀을 투입해 통학로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중점 단속으로 어린이 통학 안전을 도울 계획이다.

대구시 김선욱 교통정책과장은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등 교통안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해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보호구역 내 서행 등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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