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타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나요?



A=건강보험료와 동일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의무자가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 보험료를 법인의 계좌 및 법인명의 카드로는 대납할 수는 없습니다.



대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공단(지사)에 카드 명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카드결제 대납 동의서를 작성 후 타인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합니다.

②개인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나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 로그인하여 ‘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 대납’ 메뉴에서 대납하려는 대상자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해 타인의 지역 보험료를 은행 즉시이체(기업·신한은행)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에 로그인해 ‘보험료 납부’ 메뉴에서 대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자동이체 대납을 원하시는 경우 대납하는 신청자가 본인 명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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