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 재해예방이 중요시 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대구 서구 내당동 한 건설현장에서 인부 추락사고가 발생해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별법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이다.
▲ 내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 재해예방이 중요시 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대구 서구 내당동 한 건설현장에서 인부 추락사고가 발생해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별법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이다.


▲ 내년 중대재해기업처별법 시행을 앞두고
▲ 내년 중대재해기업처별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