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경찰청 전경
▲ 경북경찰청 전경
경북도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도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 18곳에 대해 경북청 풍속단속팀과 경찰서 풍속담당 등 150여명의 경찰관 경력을 투입, 동시에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18개 게임장은 불법 게임기 각 70∼90여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했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이들 업주 및 종업원 등 33명을 붙잡아 게임기 679대와 현금 4천여만 원, 환전내역이 기록돼 있는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특히 경찰은 앞으로 실업주 조사, 범죄수익금 기소전 몰수보전 및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를 통해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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