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사, 물품, 용역, 계약, 보조금, 인·허가 등 각종 처리민원에 대해 간부공무원(실·국장 등) 책임 하에 모니터링(문자, 전화)과 피드백을 실시하고, 부서별 자체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맡겨 평가한 후 결과를 부서장 성과관리(BSC)에 반영함으로써 부서장이 주도적으로 민원을 관리하도록 한다.
각종 감사 착수 시에 단순 참관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감사하는 ‘시민참여 집중감사제’를 확대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한다.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신고자 신분노출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대리변호사 제도인 ‘공익제보 안심·배려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공익신고로 대구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올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 공무원들의 소중한 생각과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강하고 간결하게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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