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 원 이상 형 확정 시 당선 무효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국회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를 3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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