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실외기 설치에 화난 아파트 입주민 단체 행동||상가 실외기 옥상 설치 장소, 아파트

▲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외벽 창문에 ‘NO 상가불매’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외벽 창문에 ‘NO 상가불매’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3일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이곳 아파트 외벽 창문에는 한 달째 ‘NO 상가불매’라는 현수막이 내걸려있다. 아파트 1층에서부터 맨 위층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현수막이 내걸렸다.

마치 일본상품 불매운동인 ‘노재팬’을 연상케 했다.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도 이 같은 현수막으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NO 상가불매’ 현수막이 내걸린 사연은 무엇일까.

상가 입주민들이 상가 옥상에 실외기를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현수막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내달았다.

건축법상 실외기는 지상에서 2m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지상에 설치하면 불법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때문에 상가 입주민은 상가 옥상에 실외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파트 구조상 상가 옥상은 아파트의 화단이다. 또 현관과 가깝다.

실외기에서 나오는 소음, 미관상 문제 등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아파트의 상가는 27곳이다. 실외기 2개씩 설치한다면 화단에 50개 상당의 실외기가 화단에 설치되는 셈이다.

겨울에는 창문을 닫고 생활하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자연스럽게 창문을 열게 돼 소음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단지 내부에는 ‘아파트 근린생활 공간위에 실외기가 웬말이냐, 상가 입주민은 각성하라’, ‘아파트 화단 상가 실외기 OUT’ 현수막이 내걸렸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상가는 불법인지 알면서도 실외기를 지상에 설치했다. 또 다른 일부는 수개월째 고민하다가 결국 상가 옥상에 실외기 설치를 했다.

한 상가 입주민은 “실외기 옥상 설치를 반대로 겨울 내내 온풍기로 버티다 전기세가 감당이 안 돼 어쩔 수 없이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하기로 했다”며 “아파트 입주민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없다. 계약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조합 및 수성구청으로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조합과 구청은 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입주민 갈등을 해결하고자 수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해당 아파트 조합장은 “중재를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자리걸음이어서 많이 답답한 상황”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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