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따라 도미노 징계까지 고려||26일 주총 앞두고 터진 악재.. 김태오 회장 연임건 '

▲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금융감독원의 DGB대구은행 캄보디아 부동산 금융사고건 제재 여부 관건은 고의성과 과실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의 특수은행 건물 부지 매입 과정에서 사기성 금융사고를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1월과 2월 열린 자체 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사고 인지 후 대구은행을 상대로 경위 발생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감사 대상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올해 대구은행이 금감원의 정기감사 대상에 놓여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기감사에서 금융사고를 조사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제재 수위 관건은 고의성과 업무상 과실 정도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부동산 매입은 상업은행 라이센스 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과정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사업추진은 타당했으나 관련자 고의성과 과실 정도, 은행의 후속조치는 따져볼 사안이란 설명이다.

금감원은 증빙자료를 통한 심사 내용이 방대해 쟁점을 중심으로 부서별 법률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분쟁의 소지가 될 쟁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직원 개인의 업무상 과실인지 시스템 상의 문제인지, 과실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은행 측 대응 등 후속조치까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의미다.

결과에 따라서는 관련자의 도미노 징계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오는 26일 예정된 DGB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확대 여부는 김태오 회장의 연임 안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보인다.

대구은행은 캄보디아 정부에서 발행하는 매각승인서를 확인하지 못한 업무상 관실을 일단 인정했다. 이후 관련 업무 과실에 대한 관련자를 징계했다.

소유권 이전 단계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승인해주는 공식 문서인 매각승인서를 확인한 후 중도금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대구은행 측은 관련 문서 확인 전 1천200만 달러, 우리 돈 135억 원 규모 비용을 지불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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