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본인부담상한제가 무엇이며,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은 어떻게 변경 되나요?







A=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경증질환 외래재진 등의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은 직장(지역)가입자가 진료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1분위는 81만 원, 2~3분위는 101만 원, 4~5분위는 152만 원, 6~7분위는282만 원, 8분위는 352만 원, 9분위는 433만 원, 10분위는 584만 원의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인 경우 소득1분위는 125만 원, 2~3분위는 157만 원, 4~5분위는 212만 원이 적용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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