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기준 대구지역 전동킥보드 9개사 3천270대||도입 초기 혼란 진정돼, 대구시 선도행

▲ 대구 동구 큰고개오거리 인근 인도에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는 모습.
▲ 대구 동구 큰고개오거리 인근 인도에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는 모습.


전동킥보드가 대구지역에 도입된지 1년만에 3천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지역도 전동퀵보드가 일상화 되고 있는 모습이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월31일 기준 대구지역에서 운행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모두 9개사, 3천270대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지난해 3월부터 경북대와 계명대 등 지역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일부 대학생만의 문화였던 전동킥보드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것은 지난해 9월 한 업체가 700여 대를 한꺼번에 들여오면서다.

갑자기 나타난 전동킥보드 군단에 대구의 도로는 순식간에 점령당했다. 시민은 인도에서도 안전사고의 위험에 봉착했고, 도로 곳곳에는 전동킥보드가 널브러졌다. 특히 행정당국의 모호한 법령 해석으로 전동킥보드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급속도로 확산한 배경에는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자유업’으로 분류돼 행정당국에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쏟아지는 민원에 놀란 대구시가 부랴부랴 현황 파악에 나섰을 정도였다.

도입 1년째 접어들며 전동킥보드는 시민의 일상 속에 녹아든 모습이다.

동성로 등 도심 번화가와 대학교에서만 볼 수 있었던 전동킥보드는 이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아파트, 공원 등 대구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존재가 됐다.

민원도 대폭 줄었다.

지난 1월 한 달 대구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노상 방치 민원’은 42건으로 불과 세 달 전인 지난해 10월(87건)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대구시의 발 빠른 행정도 혼란 수습에 한몫했다.

시는 지난해 9월 구·군, 경찰청과 합동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무단방치 수거 및 위법행위 단속 협조 요청을 했다. 이어진 업체와의 간담회에서 결정된 협조사항을 통보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시민단체, 언론, 대학생 등이 모인 안전대책 자문회의를 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안전모 비치 및 안전속도 시속 15㎞ 준수 등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관련 법적 근거를 만든 것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의 시도다.

최근에는 경북대, 민간 업체와 손을 잡고 전동킥보드 안전모 보관함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에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대구시는 올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위험 구간 개선 사업비 18억 원을 확보했다. 전동킥보드 전용 보관대 60개소 시범 설치와 자전거도로 정비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위험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대구시 한기봉 녹색교통팀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의 핵심은 안전 운행과 주차질서 확립”이라며 “도로 포장재 변경, 안전 표지판 확충과 더불어 안전교육,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을 병행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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