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관계자에 6천만 원 뜯어 내 ▲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단독(이호철 부장판사)은 불법 선거운동을 폭로하겠다며 겁을 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서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12년 경북의 한 전직 국회의원의 비공식 선거운동 관련 자금 집행을 담당한 B씨에게 “선거기간 일어난 탈·불법 행위를 폭로하겠다”며 6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뜯은 돈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신헌호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유명 명품 상표 붙인 짝퉁 상품 판매·보관한 30대 ‘집유’ 군위군 글로벌 스마트농업 밸리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경주 황성공원, 도시숲 근린·문화공간 조성… 경북도, 경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4건 조건부 가결 '4천세대 이상 고정 수요'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 단지내 상가 분양 윤재옥, 비대위원장 안 맡고 ‘추천’…차기 원내대표 선거 5월3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대대장 이 모 중령, “소속 사단장 과실여부 밝혀져야 한다” 변호인 통해 입장 표명
▲ 대구지법 대구지법 형사1단독(이호철 부장판사)은 불법 선거운동을 폭로하겠다며 겁을 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서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12년 경북의 한 전직 국회의원의 비공식 선거운동 관련 자금 집행을 담당한 B씨에게 “선거기간 일어난 탈·불법 행위를 폭로하겠다”며 6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뜯은 돈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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