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2~28일 코로나19 중점관리업소 점검결과 대구시가 지난달 22~28일 심야시간 대 코로나19 중점관리업소 방역수칙점검결과 21개 업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에서는 유흥·단란주점 업소가 오후10시부터 영업제한되는 틈을 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노래연습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4개 업소를 적발했다. 또 주류 보관한 6개업소와 시설기준을 위반한 6개업소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이주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경북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관심’ 하향 술 판매 거절에 앙심 품고 흉기 소지한 채 업주 협박한 50대 검거 상주시민에게 봄을 선물합니다! 대구 군위군, 대표축제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유명 명품 상표 붙인 짝퉁 상품 판매·보관한 30대 ‘집유’ 군위군 글로벌 스마트농업 밸리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대구시가 지난달 22~28일 심야시간 대 코로나19 중점관리업소 방역수칙점검결과 21개 업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에서는 유흥·단란주점 업소가 오후10시부터 영업제한되는 틈을 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노래연습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4개 업소를 적발했다. 또 주류 보관한 6개업소와 시설기준을 위반한 6개업소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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