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3‧4, 태평2 구역 22일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조합 설립 못했지만 정비구역 해제규정

40년 동안이나 재개발정비구역으로 묶여있던 대구 중구의 3개 구역 1만5천여㎡가 드디어 풀렸다.

그동안 조합 설립이 안돼 낙후됐던 곳이라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일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덕산3구역(중앙대로 379-9 일대) 5천874㎡, 덕산4구역(종로 11-9 일대) 5천940㎡, 태평2구역(태평로1가 1-96 일대) 3천855㎡가 재개발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덕산3구역과 4구역은 1979년, 태평2구역은 1980년에 도시재개발법(제4조)에 따라 각각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대구에서 40여 년 동안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개발이 되지 않은 경우는 드물다.

덕산3‧4구역은 약령시와 맞닿아 있어 교통영향평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좁은 도로폭(8~12m)등으로 인해 재개발이 추진되지 못했다.

태평2구역은 농협공판장이 다른 부지로 이전하지 못하면서 재개발 조합조차 설립되지 못했다.

거기에다 도시재개발법(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구역 해제 규정이 오랫동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2년 일부 개정되면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개념이 도입됐다.

그러나 하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조례가 신설‧개정‧통합되는 과정에서 해당 3지역은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18년 전면 개정되고 관련 조례도 정비되면서 해당 정비구역의 해제 요건이 맞춰졌다. 중구청은 지난 1월 25일 대구시에 3개 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이번에 승인됐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 지주나 건물주들은 건축물 신축, 대수선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덕산3‧4구역 부동산업체 측은 “이 아파트를 못 짓고 상가밖에 지을 수 없는데,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재개발 수익이 나지 않아 지금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것”이라며 “더욱이 40년 가까이 재개발로 묶여 있어 신축 건물을 올리지 못 했지만, 이젠 소유주가 신축할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