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가제 손수건 보통 손수건 신고 등 세관 감시망 피해||온라인 쇼핑몰 및 재래시장

중국산 영유아용 손수건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미표시 상태로 속여 판 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대구지역에 있는 손수건 수입·제작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가 45억 원 상당의 중국산 손수건 1천500만 장을 수입했다.

이중 23억 원 상당의 영유아용 가제 손수건 1천270만 장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안전 확인을 거쳐야 하지만 보통 손수건으로 신고해 세관의 감시망을 피했다.

또 허위 안전인증 번호를 기재한 뒤 온라인 쇼핑몰 및 재래시장에서 국산으로 판매했다.

대구본부세관은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판매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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