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살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A씨가 지난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 2살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A씨가 지난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2살 된 딸을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A(22)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19일 A씨에 대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 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당수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구미 상모사곡동 원룸에 2살 된 딸 B양을 남겨두고 이사해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난 10일 ‘계약이 만료됐으니 집을 정리해 달라’는 원룸 주인의 요구로 A씨의 친정 부모가 찾아갔다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양은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고 살던 집은 지난 5월께 전기가 끊긴 상태였다.

경찰은 어린 딸이 숨질 걸 알면서 방치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까지 6개월 가까이 구미시로부터 아동수당과 가정 양육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숨진 딸의 사진을 올리며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전 남편과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며 “아이가 숨졌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구미시는 A씨가 B양의 사망 이후 받아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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