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경영주와 같은 혜택 부여받을 수 있어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리보장과 권익 향상을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제 홍보를 위한 팸플릿을 제작해 도내 23개 시·군 읍·면·동과 상담소 등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팸플릿에는 여성농업인이 농업인으로서 경영주와 같은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농업경영체 배우자의 양성 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2016년 3월 도입됐는데 경영주의 동의가 필요해 등록이 부진했지만 2018년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영주의 동의 없이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경북지역 공동경영주 등록 현황은 대상자 전체 10만 명 가운데 6천289명인 6.2%로 전국 평균 6.9% 등록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행복바우처, 농민수당, 공익형직불제, 출산급여 등 농업경영체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로 하면 된다. 경영주와 동거하는 여성농업인은 별도 확인 절차 없이 등록이 바로 가능하다.

경북농기원 신용습 원장은 “공동경영주 등록 확산 캠페인을 추진해 등록률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여성농업인이 당당히 농업인으로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