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경북도·환경부가 1년 8개월 만에 행정 대집행 마무리||방치 폐기물 처리 현장을 지

▲ 의성 쓰레기 산의 처리 전 모습.
▲ 의성 쓰레기 산의 처리 전 모습.
▲ 의성 쓰레기 산의 처리 후 모습.
▲ 의성 쓰레기 산의 처리 후 모습.




경북도와 의성군이 ‘의성 쓰레기 산’으로 알려진 20만t 가량의 불법 폐기물을 1년 8개월 만에 모두 처리했다.



단차가 심한 지형의 특성과 오랜 시간에 걸친 압축에 따라 당초 예상치인 19만2천t보다 1만6천여t이 증가한 총 20만8천t의 불법 폐기물을 처리한 것이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현장에 선별시설 등을 설치해 성상별로 선별·가공 작업을 거쳤다.



시멘트 보조 연료로 9만5천t, 순환토사 등으로 5만2천t을 재활용하고 소각 2만1천t, 매립 4만t으로 모두 20만8천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282억 원을 투입했다.



기존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추진했을 때의 비용인 520억 원보다 무려 238억 원을 절감했다.



의성군은 2016년부터 허용 보관량 초과 반입 및 폐기물 처리 명령 미이행으로 20여 차례의 행정처분과 고발을 반복했으나, 폐기물을 무단 배출한 해당 업체가 행정소송과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하며 영업을 지속한 탓에 폐기물이 산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또 2018년 12월부터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CNN을 비롯한 국내‧외 언론에 보도되며 쓰레기 처리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국제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에 경북도와 의성군은 제2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낙동강 본류와 800m 정도 떨어진 폐기물 현장에 신속히 예비비를 투입해 5개월간 화재진화와 침출수 처리에 나섰다.







의성 쓰레기 산은 폐기물 관련법과 제도 개선의 단초가 됐다.





경북도와 의성군이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위해 환경부에 제도 건의를 수차례 한 결과 2019년 12월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의성군은 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해당 업체에 압류조치를 하는 등 법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편 경북도와 의성군은 방치 폐기물이 처리된 현장에 교육공간을 조성해 올바른 자원순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현장 내 폐기물은 처리됐지만 여전히 업체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행정대집행 비용의 환수가 쉽지는 않겠지만 의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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