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금희
▲ 양금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후보자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차례 속도위반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권칠승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로교통법 위반 현황을 보면 권 후보자는 2016년부터 최근 5년 간 9번의 신호 및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 중 지난해 상반기에는 2월 2차례, 6월 1차례 등 3차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했다.





특히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본회의 표결(2019.12.10)에서 권 후보자는 ‘찬성’ 표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만에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속도위반을 해 과태료를 물었다.

이 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25일 이후인 지난해 6월17일에도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속도위반을 저질렀다.

양 의원은 “당시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운행의 안정성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권 후보자는 크게 괘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정성 강화에 ‘찬성’표를 던지고 정작 본인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따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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