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도 경사 노면 얼어…동절기 건설 장비 곡예 운전||공사장 진입하던 레미콘 차량 전복||

▲ 군위군 군위읍 대흥리의 골프장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던 레미콘 차량이 전복된 모습.이 차량은 미끄러운 오르막 진입로를 무리하게 운행하다 전복됐다.
▲ 군위군 군위읍 대흥리의 골프장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던 레미콘 차량이 전복된 모습.이 차량은 미끄러운 오르막 진입로를 무리하게 운행하다 전복됐다.






군위지역의 동절기 공사현장에서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고 공사가 진행돼 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미끄러운 공사장 진입로를 운행하던 레미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는 영하 10℃의 한파가 몰아친 지난 1월28일 오전 10시께 군위군 군위읍 대흥리의 A컨트리클럽 진입로 조성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진입로는 45도가 넘는 가파른 오르막길인데다 전날 내린 눈이 얼어붙은 탓에 주변이 빙판길로 변했지만, 건설사 측이 무리하게 레미콘 차량을 운행한 것이 화근이 됐다.

특히 해당 건설사는 겨울철 공사 현장에서 건설장비 운행 때 필수적으로 조치해야 하는 수막 제거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추위에도 아랑곳없이 콘크리트 타설(건물을 지을 때 구조물의 거푸집과 같은 빈 공간에 콘크리트 따위를 주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얼어붙은 시멘트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고가 나자 건설사는 중장비를 동원해 미끄러운 노면의 진흙을 걷어내고 석분을 덮는 등 뒤늦은 조치에 나섰다.

건설사 관계자는 “노면이 얼었지만 다른 차량이 진입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사고 차량이 진입할 때는 노면이 녹아 미끄러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아리송한 설명을 했다.

또 이날 사고현장에 군청 관계자와 경찰 및 119소방대가 출동했지만 여지껏 공사장의 안전 조치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지자체는 개발 허가를 했을 뿐 관리·감독과는 무관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군청이 공사현장 안전 점검에 손을 놨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고가 난 공사장 인근 주민은 “공사장에 대한 안전 관리는 지자체의 기본적인 업무다. 최근 공사장 진입로 및 인근 도로가 얼어 사고 위험이 상당히 커졌지만 군청이 한 차례의 현장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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