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첨복단지 유치 소식에 대구 ‘화들짝’…메디시티 대구 멈춰서나

발행일 2021-01-27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최근 전남도 첨복단지 추가조성 공론화 나서

정치권 힘으로 특별법 개정 움직임 까지

대구 의료산업 및 지역경제 직접 타격 예상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정부지원센터 전경
전남도가 최근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유치를 공론화하면서 지역 의료산업의 핵심인 대구첨복단지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첨복단지 추가 조성이 특별법상 금지돼 있지만 전남도는 법개정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난 21일 첨복단지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들어갔다. 2022년까지 화순군에 첨복단지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구첨복단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첨복단지에 대한 국가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추가 조성은 예산 파이가 줄어들게 된다. 또 대구시가 그동안 공들여 온 첨복단지 앵커기업(선도기업) 유치는 더욱 힘들어진다.

현재 대구첨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모두 103개로, 고용유발 효과는 3천여 명이다. 첨복단지 유치로 파생된 의료연구개발특구까지 합치면 입주 기업만 200여 개다.

전남지역에 첨복단지가 조성되면 대구첨복단지 입주 기업의 유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앞서 정부는 2009년 국내 의료산업의 장기육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첨복단지 조성에 대한 공모를 실시했다.

당시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전국 광역지자체가 참여했고, 경쟁 끝에 대구와 충북 오송이 결정됐다.

의료산업은 집적화가 핵심인 만큼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와 오송 외에 첨복단지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으로 첨복단지 난립을 막은 것이다.

그러나 전남도는 첨복단지 유치를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이 의석의 과반을 넘어선 상황에서 ‘표밭’인 전남도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서면 법이 개정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말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 의료산업과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 정치권에서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첨복단지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대구경북연구원 최재원 박사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국책 사업에 정치권이 개입해 결과를 바꾸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을 타오기 쉽지 않아 기존에 결정된 사업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공정 가치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대구경북첨복단지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기능을 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구시장을 만나 추후 대처방안 등을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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