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년원 양지마을로 이전 추진…이전방식 두고 법무부·대구시 온도차

발행일 2021-01-26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법무부 대구소년원 이전·신축 사업 용역 결과 도출

양지마을 자연녹지지역 연면적 2만3천㎡ 규모…주민 70% 찬성

법무부 ‘기부대양여’ 대구시 ‘국가재정사업’ 주장…입장차 보여

대구소년원 이전·신축 사업 위치도
대구소년원(북구 읍내동)의 양지마을(북구 관음동) 이전이 타당하다는 정부의 용역결과가 나와 이전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사업의 추진방식을 두고 법무부는 ‘기부대 양여’, 대구시는 ‘국가재정사업’을 주장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법부무는 지난달 대구시 북구 양지마을을 대상으로 한 ‘대구소년원 이전 및 신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끝내고 입지 적정성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보고서를 최근 대구시에 전달했다.

법무부 안은 대구소년원을 양지마을 자연녹지 부지에 연면적 2만3천㎡ 규모로 신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보호소년 생활관, 교육관, 위탁소년 생활관, 편의시설 등이 들어선다.

수용 인원은 140명에서 220명으로, 관리 인원은 80명에서 132명으로 각각 늘린다.

특히 대구소년원이 신축되는 양지마을 주민 설문조사결과 찬성률이 70%를 넘어 ‘님비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녹지가 대부분인 해당지역에 소년원이 들어서면 도로가 생겨나고 일부 자연녹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등 개발호재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방식을 두고 법무부와 대구시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소년원 이전·신축 사업은 중·단기적으로 대구시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분석했다.

법무부 측은 “사업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할 대구시가 사업의 주체가 돼야 후적지 개발에 따른 지역 활성화와 상대적으로 사업 절차, 민원 대응 협조가 용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구시는 국가시설인 대구소년원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는 후적지에 대한 충분한 공공성 및 사업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부대 양여 사업은 사업 주체가 법무부일 때보다 사업에 얽힌 이해 관계자가 많은 까닭에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

사업 비용 증가 등 시행업체가 리스크를 부담할 경우 사업 포기에 따른 이전 중지 가능성도 있다.

후적지 개발에 따른 이익 발생이 불확실할 경우 시행업체 모집에도 난항을 겪게 된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인이다.

대구시 측은 “법무부 주체로 사업이 진행돼야 소년원 시설의 현대화를 적기에 추진할 수 있다”며 “정부의 사업 주도에 따른 일관성이 생겨나고 사업 추진도 빨라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1971년 대구 중구에서 북구 읍내동으로 이전한 대구소년원은 10~18세의 지역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 수용이 가능하고 보호생활관과 직업훈련소, 강당 등이 들어서 있다. 현재 법무부가 운영 중이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