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10분께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25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2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면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수장으로서 자격 없음이 입증됐다”며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법인 ‘명경’ 출자와 관련한 이해충돌이나 불법 다단계 투자 연루, 최측근의 불법 선거자금 묵인 등 소명되지 못한 의혹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라며 “추미애 장관 시즌2를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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