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철우 도지사, 서울 아파트 팔아…시세차익은?

발행일 2021-01-27 22: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서울에 소유한 아파트를 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이 도지사 측에 따르면 이 도지사는 최근 부인 명의로 된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주상복합아파트(181.06㎡·54평)를 팔았다.

매매가는 14억여 원으로, 시세차익은 2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국회윤리위원회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이 도지사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08년 부인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했고, 2012년 12억4천여만 원에 소유권 등기가 완료됐다.

이듬해 재산신고에서 해당 아파트는 공시가격 7억8천여만 원으로 신고됐다.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2018년 해당 아파트는 금융권에서 3억4천여만 원의 대출을 받은 데 담보로 제공됐으며, 이듬해에는 임대에 따른 보증금 1억 원이 채무로 신고됐다.

이 도지사가 해당 아파트를 판 것은 현 정부들어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고 특히 지난해 여름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서울 수도권 주택 소유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투기 의혹과 2주택 논란 등에 휩싸인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이 도지사 측은 “김천 주택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받은 유산으로 형님과 공동명의”라며 실질적인 2주택이 아님을 항변하기도 했다.

김천 주택은 2012년 국회 재산신고에서 본인 명의로 신고한 김천시 감문면 단독주택(대지 595.00㎡, 건물 86.40㎡)을 말한다.

이후 이 도지사는 해당 아파트를 털어내야 할 숙제로 남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도지사 측은 “서울에 살지도 않으면서 왜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느냐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도지사가)굉장히 불편해 한 것으로 안다”며 “지난해 급매로 내놓았고 최근 매매가 성사됐다”고 했다.

해당 아파트가 처분됨에 따라 이 도지사는 오는 6월 1가구 2주택 중과세 위험을 비켜나게 됐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서울 수도권 아파트 소유’ 논란에서도 자유롭게 됐다.

이 도지사는 현재 경북도청 잡아센터(옛 대외협력교류관) 일부를 별도 등기해 관사로 사용 중이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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