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 도지사 측에 따르면 이 도지사는 최근 부인 명의로 된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주상복합아파트(181.06㎡·54평)를 팔았다.
매매가는 14억여 원으로, 시세차익은 2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국회윤리위원회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이 도지사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08년 부인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했고, 2012년 12억4천여만 원에 소유권 등기가 완료됐다.
이듬해 재산신고에서 해당 아파트는 공시가격 7억8천여만 원으로 신고됐다.
이 도지사가 해당 아파트를 판 것은 현 정부들어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고 특히 지난해 여름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서울 수도권 주택 소유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투기 의혹과 2주택 논란 등에 휩싸인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이 도지사 측은 “김천 주택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받은 유산으로 형님과 공동명의”라며 실질적인 2주택이 아님을 항변하기도 했다.
김천 주택은 2012년 국회 재산신고에서 본인 명의로 신고한 김천시 감문면 단독주택(대지 595.00㎡, 건물 86.40㎡)을 말한다.
이후 이 도지사는 해당 아파트를 털어내야 할 숙제로 남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도지사 측은 “서울에 살지도 않으면서 왜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느냐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도지사가)굉장히 불편해 한 것으로 안다”며 “지난해 급매로 내놓았고 최근 매매가 성사됐다”고 했다.
해당 아파트가 처분됨에 따라 이 도지사는 오는 6월 1가구 2주택 중과세 위험을 비켜나게 됐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서울 수도권 아파트 소유’ 논란에서도 자유롭게 됐다.
이 도지사는 현재 경북도청 잡아센터(옛 대외협력교류관) 일부를 별도 등기해 관사로 사용 중이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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