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시설로 전통시장은 제외…실내·외 구분안되고 업종도 다양||전통시장, 코로나 감염



▲ 설 대목을 2주가량 앞둔 지난 24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손님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잊은 채 장을 보고 있다
▲ 설 대목을 2주가량 앞둔 지난 24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손님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잊은 채 장을 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설대목을 앞둔 대구지역 전통시장들이 특별방역대책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벌써부터 시민들이 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방역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행정 명령으로 중점관리시설 4종과 일반관리시설 15종에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 소매업종(300㎡ 이상)이 관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구시 측은 “전통시장은 실내외 구분이 없어 밀폐된 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업종도 다양하고 소상공인으로 묶여 있다 보니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지역 대표 전통시장 서문시장의 경우 구체적인 방역 지침이 없다 보니 QR코드나 방문자 작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백화점과 마트 등에서 금지된 집객 행사, 방문객 휴식 공간 이용, 시식·시음 등이 전통시장에서는 진행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 조사에도 어려움이 크다.

최근 포항 죽도시장 인근 목욕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때문에 시장상인과 노점상 등 2천여 명이 전수조사를 받았다는 점은 전통시장 역학조사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방증해주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방역대책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이후 대구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논의 중인 대구시는 이번에도 전통시장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대구시 측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감염 확산세가 커질 경우 특별조치가 내려지겠지만 아직 지역 전통시장에서는 집단감염 사례가 없어 이번에도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설 대목을 앞두고 일부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 홍보를 수시로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계명대 동산병원 류성열 교수(감염내과)는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전통시장 방역 지침을 만들어 확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방역에는 거리두기가 제일 중요한데 시장 특성상 명절이 대목이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고 감염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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