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지난달 재활용품 수거량 중 잔재물 2천765t(35%) 차지||대구시, 오는 6월

▲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신규 별도마대를 두고 투명 페트병을 분리하고 있었지만 일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섞여 있다.
▲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신규 별도마대를 두고 투명 페트병을 분리하고 있었지만 일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섞여 있다.
전국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지난해 12월25일부터 의무화되고 한달이 지났지만 대구지역에 정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분리배출제는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25일 대구 수성구 상동 한 아파트 공용 쓰레기 수거장.

이곳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함이 없어 재활용 마대에 투명 페트병을 구분 없이 배출했다.

같은날 북구 침산동의 아파트 배출 구역에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 아파트 관리원이 직접 투명 페트병을 구분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아파트 관리원 허모(60·수성구)씨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정책 시행이 20여 일이 지났지만 아직 주민들의 협조가 미흡하다. 우리 관리원들이 시간이 날 때 나와서 투병 페트병 분리수거가 미흡한 부분을 자발적으로 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리배출제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난방을 하는 아파트는 투명 플라스틱병의 라벨을 떼고 다른 플라스틱과 섞이지 않게 분리 배출해야 한다.

위반 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는 897곳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대상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지역(공공선별 수거량 기준) 재활용품 수거량은 총 7천899t으로 이중 플라스틱류는 1천433t(18%)이었다.

재활용품으로 걸러지지 않은 잔재물은 2천765t(35%)을 차지했다.

환경부는 지난 7~11일 전국의 세대수 상위 공동주택 550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대구에서는 모두 40단지에서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그 결과 4곳이 여전히 분리배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대구시는 오는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월 말까지 통계를 분석하고 제도 보완 사항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상표띠(라벨) 제거가 쉽게 이뤄지도록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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