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검사받은 지역 제외…동·읍 18만 가구 대상||식당 목욕탕 종사자도 검사 명령

▲ 이강덕 시장이 코로나19의 지역 확선에 따라 가구당 1명 이상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 이강덕 시장이 코로나19의 지역 확선에 따라 가구당 1명 이상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포항시가 전국 최초로 가구당 1명 이상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북구(11만 가구)와 남구(7만) 18만 가구의 구성원에게 26일부터 31일까지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다만 확진자가 속출한 지역인 오천읍과 구룡포읍의 주민들은 이미 검사를 받은 점을 감안해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일반·휴게음식점(카페 등), 죽도시장 상인, 온천 및 목욕탕 종사자와 정기 이용자, 이·미용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명령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과태료(10만 원) 처분을 받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됐지만 포항은 상주 열방센터, 목욕탕 관련 연쇄 감염 등으로 지역 감염이 증가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행정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최근 포항에서는 구룡포발 집단감염에 목욕탕과 계모임 등 사적 모임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25일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15명 중 13명이 포항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포항에서는 모두 28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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