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송에 법적 사각지대인 소규모 고물상 난립…환경오염 심각

발행일 2021-01-24 15:45:2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2천㎡ 미만 고물상은 지도단속에 제외, 조례 제정 등 단속 근거 마련 시급

청송군 국도변에 들어선 한 고물상에 쌓인 야적물, 시트도 씌우지 않고 방치한 탓에 환경오염은 물론 경관저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청송지역에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선 소규모 고물상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경관 저해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고물상에 대한 법적인 지도·단속 근거가 없다 보니 고물상의 불법 행위로 발생하는 환경파괴와 소음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지역민은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소규모 고물상에 대한 허가와 지도단속 등을 근거를 마련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물상은 관련법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 시설(쓰레기 처리시설)로 분류되며 2천㎡(605평) 미만의 규모의 경우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 어디서든지 영업을 할 수 있다.

자원 재활용과 생계형 서민활동 등을 감안해 허가 및 신고절차를 폐지하는 등 자유로운 영업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

이 같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따라 국도변은 물론 주거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서도 단속 기준 이하 규모의 고물상들이 난립하고 있다.

2천㎡ 미만의 고물상을 운영하려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부지만 확보하면 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천㎡ 이상 시설에 대해서만 규제할 수 있다.

청송군의 경우 현재 10여 개의 고물상이 운영 중이며 모두 2천㎡ 규모이다.

문제는 고물상 대부분이 비포장으로 운영해 침출수로 인한 주변 오염은 물론 도시미관까지 저해한다는 것.

반면 2천㎡ 이상의 고물상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보전녹지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지역 등에서 운영할 수 없다.

또 하천과 저수지 및 관광지와 공공시설 등과도 법으로 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2천㎡ 이상은 주변 토지 오염을 막고자 우·오수 배수관거를 설치하고, 바닥은 반드시 포장해 침출수 발생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소규모 고물상에 대한 단속을 할 법적 근거거 없어, 이들 고물상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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