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지난해 ‘대마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후 대마 재배자와 대마씨앗을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그동안 안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마를 주로 섬유용으로 이용하고자 대마재배 농가가 ‘대마재배허가’를 받은 후 안동시가 재배·감시·폐기관리를 해 왔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섬유용 대마 재배자는 그 잎을 소각·매몰하거나 그 밖에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매매․알선해서는 안 된다.
대마 씨앗의 껍질을 폐기할 때에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동물용 사료로 공급할 수 없다.
안동시 보건소 관계자는 “대마의 오·남용 근절 및 올바른 관리를 위해 감독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