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이승규 구미지부장이 유흥업소 집합금지 중단과 강제휴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이승규 구미지부장이 유흥업소 집합금지 중단과 강제휴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8개월 동안 강제휴업에 들어갔던 유흥주점 업주들이 결국 폭발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북도지회는 21일 구미시청 앞에서 유흥주점 집합금지 중단과 강제휴업에 상응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유흥업소 업주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지난주 방역당국이 일부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해제를 결정했지만 유흥업소를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면서 “8개월간 영업을 못한 유흥업소들은 사형선고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유흥주점 업주들이 특히 분노하는 건 ‘노래연습장은 되고 유흥주점은 안된다’는 방역당국의 기준이다.

경북도지회는 “유흥주점의 약 80%가 소규모 생계형 영세업소”라며 “노래연습장과 비교해도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훨씬 열악하고 손님 수도 적은데 정작 정부는 영업이 허용된 건 노래연습장 뿐”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이는 전형적인 마녀사냥이며 4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를 앞둔 선심용 정치적 고려라고 밖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지회는 “정부는 지금 당장 유흥주점을 영업재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한 조치를 거둬야 한다”며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더 이상 극단적으로 모진 마음을 먹지 않도록 깊이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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