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야간단속으로 사업용 자동차 등 밤샘 불법주차 근절

발행일 2021-01-21 15:53:1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산시가 시민의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주차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을 벌인다. 지난해 야간단속의 모습.


경산시는 오는 25일부터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 기계 등의 차고지 외 불법 주차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단속은 야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사업용 야간 단속을 통해 자동차(전세버스, 화물차 등)와 건설 기계(덤프트럭, 굴착기 등)의 불법 주차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속 지역은 경산생활체육공원 주변, 남매로, 시민회관, 경찰서 등의 도로변이다.

시는 단속된 사업용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또는 영업정지(5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경산시 배신규 교통행정과장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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