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청 전경
▲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고자 경북에서 최초로 시행한 시 소유 시설의 임대료 감경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지난해 모두 48개 임대 시설의 임대료 9천100만 원을 내렸다.

올해도 이 같은 혜택을 지원하고자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정확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기준을 결정했다.

현재 시가 유상 임대하는 공유재산은 매점, 식당, 카페 등 상업 목적인 23곳, 은행과 사무실 등이 24곳이다.

감경을 원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주시 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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