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한 50대 항소 기각…징역 10년

발행일 2021-01-20 17:39:5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고법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집에서 자는 어머니(당시 80)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겠다며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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