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협동조합택시 1천100여 대, 5년 만에 10배 증가||기사 개인이 사주 개념, 사납

▲ 19일 대구택시협동조합원 정준석(45·달서구)씨가 택시 운행에 앞서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 19일 대구택시협동조합원 정준석(45·달서구)씨가 택시 운행에 앞서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구 택시업계가 사상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 택시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장점만을 도입한 협동조합 택시는 불황 속에서도 기사들의 호평 속에 빠른 속도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대구법인택시운송조합에 따르면 19일 기준 대구지역 협동조합 택시는 9개 업체, 1천100여 대가 운행 중이다. 현재 대구에서 운행되는 전체 법인택시가 4천400여 대인 것을 감안하면 4대 중 1대가 협동조합 택시인 셈이다.

2015년 사납금제도와 열악한 근무조건 등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에서 처음 등장한 협동조합 택시는 이듬해 대구에도 상륙했다.

2016년 4월 ‘대구택시협동조합’이 설립되면서 대구에서 협동조합 택시의 시작을 알렸다. 당시 100여 대에 그쳤던 협동조합 택시는 도입 5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협동조합 택시는 자금을 조합원이 분담하고, 이익을 배당받는 형태다. 기사 개개인이 조합의 주인이기 때문에 택시 경영 시스템은 기사의 이익을 최우선이다.

2천만 원가량의 현금 출자로 조합원이 되면 매달 소정의 운영비만 납부하면 된다.

운영비는 조합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40만~50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유지비를 포함하고도 기존 법인택시 사납금보다 훨씬 저렴해 기사들의 실제 수입은 법인택시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자기 능력껏 버는 것은 개인택시와 유사하다. 7천만 원에 이르는 개인택시면허 없이 개인택시처럼 영업할 수 있는 것은 협동조합 택시라 가능한 일이다.

조합원 정준석(45·달서구)씨는 “법인에 있을 때보다 한 달에 30만~50만 원은 더 받아가는 것 같다. 조합에 들어와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구조로 조합원 모두가 의사결정권을 갖는다는 이점이 있다. 개개인의 주인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는 서비스 질 상승으로 이어졌다.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아 운수사업법 하에 운영되는 법인택시업체보다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다. 일부 조합은 수익이 남는 부분을 배당금이나 상여금 형태로 지급한다.

대구택시협동조합 심경현 이사장은 “기사들이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조합의 미래는 밝다”면서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과 이익 창출 극대화로 택시산업 전반의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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