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3억 원 부과

발행일 2021-01-19 15:33:2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전년 대비 5천257건(2.2%), 세액 2억2천만 원(2.7%) 증가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4만 건, 83억 원을 부과했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부과 건수는 전년 대비 5천257건(2.2%), 세액은 2억2천만 원(2.7%)이 증가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통신판매업종의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로 매년 1월1일 기준 과세 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정액세다.

제1종(6만7천500원), 제2종(5만4천 원), 제3종(4만500원), 제4종(2만7천 원), 제5종(1만8천 원)으로 과세된다.

달성군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광역시세로 제1종(2만7천 원), 제2종(1만8천 원), 제3종(1만2천 원), 제4종(9천 원), 제5종(4천500원)으로 과세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다음달 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080-788-8080)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또는 영업장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