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4·5·8일 대정부질문

발행일 2021-01-19 15:20:3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다음달 1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한국형 뉴딜 추진을 위한 법안과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 법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이 합의하고 임시국회 세부일정까지 합의했다.

이들이 합의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일부터 3일까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또 대정부질문은 4일, 5일, 8일에 걸쳐 실시된다.

4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를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이 실시되고 5일은 경제, 8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대표의원 발언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각각 진행된다.

아울러 법안소위 등 상임위원회 활동기한은 9일부터 25일까지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 열기로 결정했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소위는 소위별로 3회 이상, 상임위 전체회의는 2회 이상 진행해 코로나19 위기 속에 여러 제반 법률들이 잘 통과돼 국민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짝수 달마다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임시국회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어도 소집될 수 있다. 다만 임시회의의 회기는 30일을 넘길 수 없다.

정기국회는 1년에 1번이며 매년 9월1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회기가 시작된다. 정기국회는 최고 100일을 넘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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