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사측 교섭해태 무죄 판결…금속노조 KEC지회 반발

발행일 2021-01-18 16:19:3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1단지 내 KEC 공장의 전경.


법원이 단체교섭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며 구미국가산단 제1단지 입주기업인 KEC(반도체 전문회사)의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주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난 13일 KEC의 교섭거부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교섭해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KEC지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KEC지회는 “이번 판결은 KEC가 제기한 단체교섭 의무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완전 뒤집은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취지를 지키기 위해 검사가 항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9일 김천지원 앞에서 열겠다”고 말했다.

또 “KEC 사측은 2010년 이후 노조파괴를 위해 공격적 직장폐쇄, 교섭거부, 친기업 복수노조 설립, KEC지회 무력화를 위한 정리해고 등 끊임없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계속된 교섭거부를 하던 사측이 2019년 7월 복수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교섭에 나왔지만 지회가 제출한 단체협약 요구안 논의를 거부하고 시간만 끌어 2년 간 교섭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검찰이 교섭거부와 교섭해태에 대해 병합 기소하자 사측이 마지못해 교섭에 다시 나섰는데 법원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교섭해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탓에 사측의 단체교섭권 무력화 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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