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취식 가능해진다…대구 완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

발행일 2021-01-17 14:30:5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18~31일까지 지역 방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이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18일부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된다. 다만 5명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 방역상황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1일까지 실행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5명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고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은 금지된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 20%내에서 허용된다. 부흥회, 공부모임, 구역예배 등 정규활동 외 모임이나 식사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도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는 집합금지된다.

국공립시설 중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운영을 재개한다. 무도장·무도학원은 시설면적 제한(4㎡당 1명)으로 밀접도를 조정했다.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학원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한다.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의 휴원은 계속된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방역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 시민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시적으로 완화하지만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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